[뉴스핌=김지나 기자] 2주 이상 기침하면 결핵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또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손이 아닌 휴지, 손수건이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4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제5회 결핵예방의 날'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매년 3월 24일은 결핵예방의 날로 지정돼 있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을 비롯해 관련 기관 및 단체장, 학계 등 주요 인사 약 250명이 참석해 결핵퇴치 의지를 다짐한다.
기념행사에는 결핵퇴치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 표창 시상과 기침예절 실천 홍보대사 위촉, 결핵퇴치 다짐식, 그리고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대학생 결핵ZERO SNS홍보단 위촉식이 진행된다. 올해 결핵 예방의 날 유공자 표창은 총 73명에게 수여된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결핵발생률을 2011년 대비 절반(10만명당 50명)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다. 올해부터는 '대상별 맞춤 결핵관리'를 강화하는 실행 대책을 마련해 실시할 예정이다.
전국 보건소(결핵관리요원 216명)와 의료기관(결핵전담감호사 193명)에는 총 409명의 결핵관리인력이 모든 결핵환자에 대하여 개별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군부대 등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추가 환자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국가가 결핵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의 치료비 전액을 지원한다.
2016년부터는 결핵환자(현재 환자부담 5%)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될 예정이며 잠복결핵감염자(현재 일반진료와 동일한 본인 부담)에 대해서도 2015년 7월부터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해 환자부담이 면제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민들이 결핵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2가지 결핵예방수칙을 꼭 기억하고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2주 이상 기침 하면 결핵검사를 받아야 하며 호흡기 감염병 예방의 기본수칙인 기침예절을 잘 실천해달라는 것이다.
또 기침 할 때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손이 아닌 휴지, 손수건이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해야하며 기침 후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 씻는 '기침예절'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국민들이 결핵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반드시 결핵을 퇴치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