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평가대상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된 입소시설 총 3988개소이며, 입소시설의 기관운영·환경 및 안전·권리 및 책임․급여제공과정 및 급여제공결과 등에 대해 총 88개 지표로 평가한다.
특히, 올해 평가부터는 기존의 규모별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변경하여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동기를 부여했으며, 이듬해에 하위기관(E등급)에 대한 재평가를 의무화하고, B~D등급 시설의 경우 신청시 재평가 등 질 관리를 강화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절대평가 도입 및 재평가 의무화 등 평가제도의 개선으로 미흡 기관은 재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