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6일 특별감찰관으로 국회가 추천한 후보자들 가운데 이석수 변호사를 지명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변호사는 대검 감찰 1·2 과장과 춘천·전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쳐 감찰업무 전문성과 수사경험을 두루 갖췄고, 변호사 개업 후에는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사건 특검의 특별검사보를 역임하는 등 풍부한 법조 경험을 갖추고 있어 이번에 최초로 시행되는 특별감찰관 적임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이 도입을 약속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4촌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등 감찰 대상 공직자들의 비위행위를 적발해 대통령에 보고하고, 사안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민 대변인은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특별감찰관이 임명되면 대상자들의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사회 청렴성을 확보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