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동양시멘트의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동양시멘트는 2013년 10월 18일 회생절차를 시작해 지난해 3월 18일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고, 이후 약 1년 만에 회생절차에서 조기졸업했다.
인가결정 이후 동양시멘트는 영업수익금과 자회사 동양파워 매각대금 등을 통해 회생담보권 24.9%에 해당하는 1185억원과 회생채권 변제예정금액 26.7%에 해당하는 1008억원을 조기 변재했다.
법원은 회생절차 종결 후 동양시멘트의 회생계획 이행 여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감독하기 위해 대주주인 동양(현재 회생절차 중)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천한 이사 1인을 선임했다.
한편 동양시멘트와 동양의 매각 여부와 시기, 방법은 동양의 회생절차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