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은 부동산을 사고 팔때 중개인에게 내야하는 중개수수료의 요율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로 결정한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각 지자체가 중개보수체계 개선 정부안을 조례로 정하는 것을 계속 늦추면 이를 법으로 바꿔 모든 지자체에 똑같이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하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중개수수료 요율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자체 사정에 따라 요율 상한선을 정부안과 달리하는 것은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중개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고정요율제 도입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정요율제란 법령에서 정한 요율로 복비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제시된 요율 이하에서 중개인과 협의하는 상한 요율제를 도입했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중개수수료 요율 체계를 담는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올 상반기까지 지자체들의 조례 개정 상황을 지켜본 뒤 정부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하반기 이후 법제화 작업에 나설 것이란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은 지자체와 논의 중인 만큼 법제화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상반기까지 지자체들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법제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처럼 중개수수료 요율을 법으로 정하려 하는 이유는 서울,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지난해 11월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안'을 조례화 하지 않고 있어서다.
정부의 개선안은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 매매 때 수수료를 0.5% 이하,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전·월세 임차 때는 0.4% 이하의 요율을 적용해 중개인과 협의토록 하고 있다. 정부의 개선안대로라면 고액 매매 및 전세 주택의 중개수수료를 절반 정도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서울시 의회도 최근 중개수수료 조례 개정을 다음 달로 연기했다. 인천 및 부산광역시 역시 이달 조례 개정 계획이 없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이사 성수기인 올 봄에 집을 거래하는 사람은 '반값 복비'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이처럼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지연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중개인 이익단체의 반발 때문으로 지적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봐도 정부의 상한 요율제보다 협회가 주장하는 고정 요율제가 더 현실성이 있다"며 "고정 요율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사철이 끝나면 각 지자체가 정부안 대로 조례를 개정할 것으로 본다"며 "고정 요율제를 도입하면 결국 복비가 오르기 때문에 상한 요율제를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