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우양에이치씨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2일 공시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날 우양에이치씨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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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거래소는 이날 우양에이치씨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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