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LG U+는 출시한지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을 구매한 고객이 약정기간 내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휴대폰 출고가의 50%까지만 부과하는 '위약금 상한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단 이번 위약금 상한제 적용 대상은 지난달 27일부터 개통한 휴대폰까지 소급적용된다.
위약금 상한제는 고객이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을 구매할 경우 출고가가 60만원 이상이면 출고가의 50%를 위약금 상한으로 적용하고, 출고가가 60만원 미만이면 30만원을 위약금 상한으로 하는 제도로, 추후 해지시 위약금은 상한액 이상 부과되지 않는다.
LG U+는 단말 유통법 시행 후 출시 15개월이 지난 스마트폰의 지원금 증가에 따른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입 당시 요금제로 6개월 이상 사용하면 요금제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약금을 면제해 주는 식스플랜(Six Plan) 시행과 '약정할인 반환금 제도' 폐지에 이은 위약금 상한제 시행으로 LG U+고객의 통신비 부담은 한층 더 완화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