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공공기관들이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보장하는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클라우드 발전법)이 3월초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2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3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클라우드 발전법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까지 거치면 이미 여야가 합의한 만큼 내달 3일 국회 본회의도 큰 무리없이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클라우드 발전법은 오는 2017년까지 정부 부처와 대학 등 공공기관들의 15% 이상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말한다.
세부 내용을 보면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 국가 및 공공 기관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허용,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통한 전산시설 등의 구비,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신뢰성 향상 및 이용자 보호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을 통해 공공기관에서 중소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 솔루션 도입을 허용하게돼 국내 중소 클라우드 업체들의 활동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인 수혜 기업으로 꼽히는 KT의 경우 지난 2011년 '유클라우드 비즈'라는 서비스를 통해 이미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역시 클라우드 서비스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통신을 비롯한 국내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혜가 잇따를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클라우드 발전법의 국회 통과 후 시행령을 마련하고 지방자체단체 조례를 제정하는 등 과정을 통해 공공기관들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쓸 수 있는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