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함께 도입된 분리요금제 수혜자 규모에 대해 실태 파악에 들어갔다.
24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로부터 단통법이 시행된 작년 10월 이후 기준으로 25개월 이상 장기 가입자 수, 중고·공단말기 가입자 수 등을 담은 통계자료를 제출받아 분석에 들어갔다.
분리요금제는 보조금을 받고 이동통신사에서 최신 단말기를 구입하는 대신 중고 단말기나 인터넷에서 구입한 공단말기로 이통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에게 매월 요금제 실납부액의 12%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12개월 약정이 끝난 뒤 같은 단말기를 계속 쓰는 고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분리요금제 혜택을 받는 이용자 수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제도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시장에 잘 정착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려면 정확한 수혜자 통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분석결과가 나오는대로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위해 제도 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