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회사 대표이사로 재임하면서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회사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대신 빚을 갚겠다고 한 것)을 선 경우 퇴임하면서 반드시 연대보증을 정리해야 퇴임 후에도 회사 채무에 대한 채권추심을 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리스차량에 대한 연대보증 등 확정채무의 경우 퇴임 전 연대보증인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야 한다. 법인카드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등 계속적거래 채무의 연대보증은 퇴임 사실 및 연대보증 해지 의사를 서면 통지를 통해 보증계약을 해지해야 회사 채무에 대한 채권추심을 피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22일 대표이사 퇴임시 연대보증과 관련한 이런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회사 대표이사로 재임하면서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고 퇴임 하면서 연대보증을 정리하지 않았다면 퇴임 후에도 회사 채무에 대해 채권 추심을 당할 수 있다.
우선 대표이사가 재임 중 회사의 확정채무에 연대보증한 경우다. 확정채무란 보증할 당시에 상환시기와 상환방법이 확정된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말한다. 가령 회사가 리스회사로부터 법인의 명의로 차량을 리스할 때 대표이사가 연대보증한 경우다.
이런 확정채무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직 사임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또한 퇴임하더라도 재임 중의 채무만으로 그 책임이 제한되지도 않는다. 특히 연대보증인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됐더라도 연대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때문에 퇴임 전에 미리 회사 및 채권자 등과 협의해 다른 연대보증인으로 교체해야 퇴임 후에도 회사 채무에 대한 채권추심을 피할 수 있다.
또한 대표이사가 회사의 법인카드 사용 등 계속적거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한 경우에도 퇴임 시 카드사에 보증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퇴임 이후 발생한 채무라도 원칙적으로 보증기간 중이라면 책임을 부담한다.(예외조건 표 참조)
다만, 퇴임시 확정채무와 달리 이 경우는 연대보증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이 경우 채권자가 퇴임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해도 보증계약이 해지되지 않으니 채권자에게 퇴임 사실(증빙 포함) 및 연대보증 해지의사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지의사표시를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서면통지가 확실하다"며 "퇴임 전에 자신이 연대보증한 채무의 현황에 대해 미리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