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골프장에서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판사 박병민)은 16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의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폭력은 중대한 범죄로 고소를 취하해도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한 것은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피의자는 경기 시작부터 9홀 끝날 때까지 신체접촉을 멈추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등 자숙하는 점, 고령인데다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