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설 명절 선물로 의료기기 구입 시에는 신고 등록돼 있는 정식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해야 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은 질병 치료로 처방되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질병 치료를 홍보하는 광고에 현혹되어선 안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명절 선물용으로 많이 구입하는 주류,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의 올바른 구매요령을 안내한다고 13일 밝혔다.
주류를 구입할 때는 주류의 종류에 따른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등 표기 방법을 확인한 후 구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류에는 유통기한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탁주, 약주는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가 인정한 식품을 구입해야 하며, 이 때 반드시‘건강기능식품’ 문구와 인증마크 등 도안을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이 인정된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만‘건강기능식품’ 문구 및 도안을 표시하고 있어 구매 전 잘 살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 치료로 처방되는 ‘약’이 아니므로 ‘특효’, ‘100% 기능 향상‘ 등 표시·광고에 현혹되어서는 안된다.
가정용 의료기기는 정식 판매업소를 통해 구입하는 것이 좋으며 제품 표시사항을 살펴 정식으로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 후에 구매할 것을 식약처는 당부했다.
주로 당뇨 및 혈관질환 개선, 비만 치료, 고혈압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되는 의료기기는 거짓·과대광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특정 질병의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구입하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선물용 주류,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의 올바른 제품 구매 요령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설 명절 연휴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