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1심과 달리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지난 2012년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이 인터넷 게시판과 트위터에서 댓글활동을 벌인 데 대해 사실상 대선개입을 인정한 셈이어서 향후 정치권에 파장이 예상된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은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과 함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1심에선 선거법위반은 무죄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었다.
재판부는 이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