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윤지혜 기자] 앞으로 금융소비자가 전 업권의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5일 금융당국은 '금융상품 비교공시 활성화 방안'을 통해 시중은행의 정기 예·적금 뿐 아니라 저축은행의 신용부금 등 업권이 다른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한꺼번에 비교할 수 있는 비교공시 시스템이 구축된다고 밝혔다.
이번 활성화 방안의 골자는 소비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전 업권의 유사상품 정보를 한 사이트 내에서 손쉽게 비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각 협회와 협의해 공시 정보를 확충하고 사용자 환경을 '단순요약형-상세정보탭' 으로 체계화해 정보 비교의 편의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비교공시 시스템은 금융 소비자가 재무상태, 투자목적, 투자성향 등을 입력하면 금융상품의 핵심정보를 비롯해 공시분석 리포트 등을 제공한다.
유사상품에는 동일 수준의 공시 의무를 적용해 업권간 공시규제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비자는 금리, 수익률 등에 대해 항목에 따라 과거 3개월, 1년 등 기간별 정보를 제공받아 공시항목의 히스토리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협회와 TF를 구성해 올 2분기까지 '금융업 통일 상품비교공시기준'을 마련하고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게된다"며 "금융회사는 소비자 니즈에 맞는 신상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해 건전한 시장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