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 이른바 '땅콩 회항' 관련 승무원들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을 약속했다.
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공기 회항 사건 관련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 회장은 "이번 사건 관련 승무원들에게 어떤 불이익도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이날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재판부의 질문에 "박창진 사무장이 당한 일에 대해 가슴이 아프고, 대한항공 회장으로서 사과한다"며 "회사 근무를 원한다면,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법정에서 약속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 사무장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관련 인물들이 회사 근무를 원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게 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혹시 있을지 모르는 직원들 사이에서의 따돌림이나 차별적 대우에 대해서도 조 회장은 꾸준히 관심을 갖고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직접 겪어본 적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면서 "다만, 대한항공 대표이사로서 모든 직원이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전 부사장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잘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이유야 어찌됐든 비행기에서 승무원을 내리게 한 것은 잘못"이라며 "임원으로서 본사로 돌아와 지적 사항을 전달했어야 하는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하기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 딸을 만난 자리에서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승무원을 하기시킨 것에 대해 꾸짖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3시 55분 경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조 회장은 약 20여 분 동안의 휴정시간 뒤 증인석에 섰다. 이후 약 10여 분 증언 후 돌아갔다. 이날 변호인 측은 조 회장에 대한 심문을 하지 않았으며, 검찰 측도 질문 하나로 심문을 끝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조 전 부사장의 사퇴와 관련해 조 회장의 입장을 물었다. 조 전 부사장의 사퇴가 누구의 결정이었냐는 것.
조 회장은 "당시 해외에서 귀국하자마자 회의를 소집했고, 회사 방침에 따라 사퇴시키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사퇴 건과 관련해 조 전 부사장을 만나거나, 사퇴하라는 의견을 전한 적 없다"고 언급했다.
조 회장은 마지막으로 할 말을 묻는 재판부를 향해 "딸의 잘못으로 상처입은 승무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 "회사 임직원들에게도 미안하고, 국민들에게도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회사 문화 쇄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창진 사무장은 이르면 오는 2월 2일부터 정상 근무에 들어갈 전망이다.
조 회장은 "박 사무장이 오늘 오전 의사와의 면담에서 의사로부터 근무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았다"며 "면담 후 돌아가면서 인사까지 하고 갔는데, 2월 2일부터 정상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