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선형 기자] 보험사들의 ‘헬스케어(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이 무산될 위기다. 특히, 과도한 의료행위라는 의료계 반발로 관련 법안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28일 관련 부처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 헬스케어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인 ‘건강생활서비스업법’ 제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현재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관련 검토를 중단한 상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험사가 일반인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지난 2010년 추진됐으나, 당시 의료계의 강한 반발과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현재는 국회 내에서도 반대의견이 너무 많아 재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건강관리서비스란 개인의 생활습관 개선을 유도해 건강유지와 질병 예방을 돕는 것으로 이미 미국과 일본 등의 선진국에선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사업이다.
특히, 민간보험사들의 경우 고객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의료비에 따른 보험금 지출 감소와 병원과의 연계사업 등으로 신 수익원 창출 등의 이점이 있어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정부 또한 국가적으로 급등하는 의료비와 노령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다.
그러나 추진했던 취지와 달리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의료민영화', '건강정보유출', '유사 의료행위' 등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난항에 부딪혔다. 의료계에선 건강관리서비스가 비의료인의 유사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즉각 반발했고 이윤 추구의 목적으로 건강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반대했다.
현재 보험업계는 국회와 정부에 건강관리서비스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지속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의 장기적 성장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주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건강생활서비스업법 제정은 보험사 수익과 재정에 상당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보험사가 자회사나 제휴를 통해 사업을 영위토록 제한한다면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건강정보 유출이나, 보험사의 유사 의료행위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업계는 저성장·저금리 기조로 역마진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각종 규제가 더해지면서 새로운 수익원 창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지난 2013년 말 전체 보험사의 운용자산이익률은 4.4%지만, 같은 기간 보험적립금 평균이율은 5.0%로 금리역마진(이자율차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어 그는 “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가 허용된다면 고객은 질병 발생률이 줄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이는 보험사의 손해율 감소로 이어져 보험료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며 “또 의료비 등 가계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시장의 고용 확대도 기대할 수 있어 그야말로 1석 4조의 효과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