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승환 기자] 롯데하이마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 선종구 전 대표이사의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이 일부 유죄로 판결됐다고 23일 공시했다.
선종구 전 대표이사의 횡령 등 사실확인금액은 1억1894만원이다. 이는 자기자본의 0.007% 수준이다.
회사 측은 "향후 판결문 확인 이후 관련되는 제반과정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검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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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구 전 대표이사의 횡령 등 사실확인금액은 1억1894만원이다. 이는 자기자본의 0.007% 수준이다.
회사 측은 "향후 판결문 확인 이후 관련되는 제반과정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검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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