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유안타증권은 22일 강종구 외 20인이 지난해 11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공시 지연에 대해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원고 측은 '유안타증권이 지난해 6월 진행된 보통주 7142만8571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원고측의 소송 배경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한다"면서도 "보유 주식 가치 희석 우려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전했다.
지난해 유안타증권(당시 동양증권)이 대만 유안타측에 매각되면서 구주 매각과 함께 3자 배정 유상증자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신주 발행가격은 액면가(5000원)의 42%인 2100원 수준이었다.
유안타증권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소송 제기 사실을 지연 공시했다는 이유로 유안타증권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했다. 유안타 증권은 이의 신청을 오는 2월 2일까지 할 수 있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공시를 지연하게 됐다"면서 "이를 인지하고 바로 공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