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고(高)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7일 오전 6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36시간 동안 전국에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동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닭·오리 등 가금(家禽)류의 이동이 금지되며, 가금류와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관련 차량도 36시간 동안 닭·오리 농장을 드나들 수 없게 된다.
한때 주춤했던 AI는 지난달 말 경기도 성남의 모란시장에서 발생한 뒤 안성과 여주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농장 4곳에서 신고가 들어왔다. 추운 1월과 2월은 바이러스 활성시기인데다, 이미 7차례나 야생조류에서 AI가 검출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동 중지 대상자는 해당 업종의 차량 운전자와 축산업 종사자 등 10만6000여명이며, 축산농장 시설은 3만1000여 곳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