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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비상…전국 가금류 36시간 '이동중지' 명령

기사입력 : 2015년01월15일 13:41

최종수정 : 2015년01월15일 13:41

[뉴스핌=정경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조기차단을 위한 강력한 대응조치로 전국의 가금류와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에 대해 오는 17일 06시부터 18일 18시까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한다고 15일 밝혔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되면 즉시 가축·축산 관련 종사자 및 차량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 관련 작업장에 출입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동중지 대상은 차량 운전자와 축산업 종사자 등 10만6000여 명과 축산농장시설이 3만1000여 곳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AI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강력한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생산자단체 등도 조기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동안 주춤하던 AI는 최근 들어 전남 무안(육용오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데 이어, 부산 강서(육용오리)와 경기 안성(종오리) 그리고 경기 여주(산란계)에서도 고병원성 AI가 의심돼 정밀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지금은 겨울철새가 우리나라로 이동해 머물고 있어 AI 유입 가능성이 있는 시기"라며 "지난 12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경기 안성천 및 청미천, 충남 풍서천 및 봉강천, 충북 보강천 등의 야생조류에서 7차례 고병원성 AI가 검출됨에 따라 보다 강력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현 상황을 AI 확산 상황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AI가 확산되는 상태는 아니지만 바이러스 활성시기인 1∼2월(겨울철)인데다, 철새로 인한 농가 주변 농가의 유입 등을 통해 전국적인 확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일시 이동중지를 통해 소독 등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는 AI 관련 일시 이동중지와 함께 구제역 관련 축산차량 일시 이동중지 조치를 함께 실시함으로써 구제역 바이러스 확산 방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의 경우에도 AI 전국 일시 이동중지 기간(1월 17일 06시∼18일 18시)과 같은 날을 '전국 일제소독의 날'로 정하고, 시장·군수로 하여금 전국 축산차량 운행을 전면 이동통제해 소독을 실시한다"면서 "전국 축산농장 뿐만 아니라 축산관련 시설(도축장, 사료공장 등)에 대해서도 일제 소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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