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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 재정협약 적용 완화…佛·伊 등 수혜대상

기사입력 : 2015년01월14일 15:50

최종수정 : 2015년01월14일 15:50

긴축 따른 경제적 손실 최소화…재정적자 목표도 완화

[뉴스핌=김성수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회원국들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만든 EU 재정협약을 보다 느슨하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13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새로 발표한 회원국 재정적자 비율 규제안에서 EU 회원국들의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하, 누적 국가부채 잔액을 GDP 대비 60% 이하로 정했던 재정협약 규정 해석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WSJ는 "프랑스·이탈리아는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EU 재정협약 위반에 따른 징계 위기에 놓여 있었다"며 "이들 국가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수혜를 입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치는 재정적자 목표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긴축을 시행한 EU 회원국들의 경제적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회원국들은 유로존 재정적자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 2012년 이후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긴축 정책을 실시해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회원국들은 정부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올려 실업률이 상승한 반면, 경제 성장세가 둔화됐다.

EU 집행위는 현재 금융시장 긴장이 어느 정도 완화됐다고 판단하고 재정적자 목표 이행을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집행위는 고용시장 유연화를 위해 경제구조 개혁을 실시하겠다는 회원국에게는 기존 재정적자 감축 목표치를 완화해줄 방침이다. 다만 해당 국가는 개혁의 구체적인 세부조치와 실행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실업률이 높고 공장 가동률이 낮아 성장 잠재력이 낮은 국가들에 대해서도 재정적자 감축 속도를 늦추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의 격차가 GDP의 마이너스(-) 3~4% 이내이거나 GDP 대비 정부부채가 60% 이상인 국가도 해당 격차가 GDP의 0.25% 이내일 경우 재정적자 감축을 이행할 의무가 면제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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