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정승연 판사의 페이스북 글 최초공개자 임윤선 변호사가 다시 글을 올려 사건의 선후관계를 밝혔다.
임윤선 변호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초유포자로서, 다소 길지만 이 일의 선후 관계를 말할 수밖에 없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간 삼둥이 소식이 뉴스로 나올 때마다 댓글로 ‘과거 송일국씨가 매니저를 국회 보좌관으로 거짓등록해서 세금으로 월급을 준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이 유포되는 것을 종종 봤다”며 “저는 정승연 씨의 친구로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게다가 이미 몇 해 전 해명된 사실이었다”고 답답했던 마음을 털어놨다.
이어 “친구가 당하고 있던 허위사실 유포에 화가 나 있던 차에 언니의 그 글을 보고 캡처해서 올렸다”며 “자식까지 싸잡아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맘이었다. 그때는 언니도 저도 워낙 화가 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말투가 그리 문제될 것이라는 생각을 못 했다”고 해명했다.
임윤선 변호사는 또 “허위사실로 이 집 식구 전부를 욕하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쟁점을 바꿔 ‘말투가 왜 저리 싸가지 없냐’ ‘4대보험 따위라니 권위적이다’ 등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며 “(정승연 판사를) ‘알바에게 4대보험 따위 대 줄 이유 없다’라고 싸가지 없이 외치는 갑질 인간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정승연 판사를 두둔하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언니는 제가 아는 한 가장 원리원칙에 철저한 판사”라며 “흥분한 상태에서 친구들에게 쓴 격한 표현 하나로 사람을 매도하지 않길 진심으로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송일국의 아내인 정승연 판사는 최근 다시금 불거진 송일국과 시어머니 김을동이 매니저를 국화 보좌관으로 등록해 세금으로 월급을 줬다는 루머에 불쾌해하며 다소 격한 말투의 해명글을 올린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