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이지은 기자] 별장 성접대 의혹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동영상 판독은 정말 불가능할까.
10일 방송되는 KBS 2TV '추적60분'에서는 지난 2013년 대한민국을 들썩이게했던 '별장 성접대 의혹'의 전모를 파헤친다.
지난 2013년 3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다.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소위 ‘별장 성접대 의혹’ 문제의 발단이 됐던 동영상에 나오는 남성이 김학의 당시 법무부 차관이라는 소문과 함께, 고위층 리스트까지 나돌았다.
경찰은 장장 120일간의 수사기간을 거치며 피의자 18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사건은 수많은 의혹들을 남긴 채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그러던 지난해 6월, 당시 사건의 참고인으로 진술했던 이수연(가명)씨가,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자신이라 밝히고 별장주인인 건설업자 윤모씨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고소하면서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녀는 윤씨에게 수년간 고위층을 대상으로 한 성접대를 강요받았고, 별장 뿐만 아니라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지속적으로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수연씨는 "동영상 부분에서는 제가 노출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여자이기 때문에…"라며 "제가 나타나지 않아도 벌을 받을거라고 생각했는데"라며 자신을 밝힌 이유에 대해 밝혔다.
성접대 동영상 속 남성으로 지목된 김학의 법무부 차관은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며 진실을 밝혀,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말과 함께 임명된 지 8일만에 사퇴를 했다.
건설업자 윤씨 역시 경찰조사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모른다고 주장하며 경찰조차 무엇이 진실인지 분간하기 힘든 상황에서, 제작진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알고 있다는 제3자를 만날 수 있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었던 것은 일명 성접대 동영상. 이수연(가명)씨는 윤씨와 김 전 차관이 서로의 동영상을 촬영하곤 했으며, 소문의 동영상도 그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수사 당시 국과수에서는 경찰에게 넘겨받은 저화질 동영상 분석 결과, 윤곽 정도는 확인이 가능하지만 음성 분석은 판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저화질 동영상에서의 음성 분석. 정말 판독이 불가능한 것일까? '추적60분' 제작진은 음성분석 및 사건 관계자들의 취재를 통해, 동영상 속의 진실을 추적한다.
한편,‘고위층 별장 성접대 의혹’의 진실이 무엇인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해야 할 법이 과연 이 사건에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 사건의 전말은 10일 오후 10시 15분 '추적60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