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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 부모 집 있어도 행복주택 입주 가능

기사입력 : 2015년01월01일 11:00

최종수정 : 2015년01월01일 10:03

[뉴스핌=이동훈 기자] 오는 2월부터 부모가 집을 갖고 있는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노인이나 기초 생활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은 무주택 가구주가 아닌 가구 구성원이면 행복주택에서 살 수 있다.
 
첫 대상주택은 내년 상반기 입주자를 모집하는 서울 송파 삼전, 서초 내곡지구에서 공급하는 행복주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복주택 입주자선정기준'을 오는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계층별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 및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이 거주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대학생, 사회초년생과 같은 젊은계층에게는 행복주택의 80%를 공급한다. 취약·노인계층은 20%를 준다. 산업단지에 짓는 행복주택은 산단 근로자에게 80% 공급한다.
 
사회초년생과 대학생은 '무주택자'면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는 가족 가운데 집을 갖고 있는 구성원이 있어도 본인은 집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노인 및 취약계층, 산단 근로자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입주할 수 있다. 

공급물량의 50%는 시장, 구청장, 군수와 같은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우선공급 물량이 70%까지 확대된다.
 
거주기간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와 같은 젊은계층은 6년이다. 노인·취약계층, 산단근로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이나 결혼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다.
 
국토부 이재평 행복주택기획과장은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은 지난해 7월 31일 입법예고한 내용과 거의 같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무주택 가구주 요건만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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