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건강보험에서 제외되고 있던 고혈압 관련 일부 합병증에 대한 보장을 확대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초 고혈압성 뇌병증과 고혈압성 망막병증 등이 보장대상에 추가될 방침이다.
금감원은 "당뇨성 망막병증은 보장이 되나, 증상이나 치료방법이 동일한 고혈압성 망막병증은 보장에서 제외되고 있다"면서 "지급기준의 일관성 제고 및 보장기능 강화를 위해 고혈압성뇌병증 및 망막병증을 보장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뇨병 및 고혈압 관련한 합병증 병명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약관에 명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약관상 수술비 지급기준에는 당뇨병 및 고혈압 관련 대부분의 합병증이 포함돼 있으나 약관에는 보상대상 질병으로 '당뇨병', '고혈압'으로만 표기돼있는 점에서 착안, 앞으로는 합병증 병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키로 했다.
현재는 E10~E14 등과 같이 질병분류코드로만 명시돼있어 소비자가 합병증이 보장되는 것을 알지 못해 합병증수술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당뇨성 합병증의 경우 일부 의사들이 진단서 작성 시 당뇨병 질병코드를 누락하는 경우가 빈번한 점을 고려해 진단서에 당뇨성 합병증만 기재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관에 당뇨성 합병증 병명을 모두 명기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김용우 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장은 "당뇨성 합병증의 경우 기존 계약자에게도 개선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예정"이라며 "내년 1분기까지 해당 상품에 대한 약관 개선이 이뤄지도록 각 보험회사들을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