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에 대한 영업규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은 2012년 1월 개정된 구(舊)유통법에 근거한 영업규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라며 "2013년 1월에 개정된 유통법에 근거한 처분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번 소송에서 지자체의 패소가 확정되더라도 2013년 1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과 조례에 따라 영업규제 재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현재 (영업규제)제도는 유효하다"며 "앞으로도 현 상태가 유지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12년 1월 개정된 옛 유통법과 2013년 1월 개정된 현 유통법의 차이는 제한하는 영업시간이다. 옛 유통법은 영업시간 제한을 0시부터 8시 이내, 의무휴무일 지정을 월 1~2일 이내에서 지정토록 했다.
반면 개정된 현 유통법은 영업시간 제한을 0시~10시 이내, 의무휴뮤일 지정을 월 이틀 공휴일로 지정하되 이해관계자 합의시 비공휴일로 지정이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이관섭 차관은 "이번 판결로 중소상인들의 걱정이 크다"며 "오는 26일 유통산업연합회를 열고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간의 상생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신성필 산업부 유통물류과장은 "대법원이 확정판결이 난 것이 아니라서 (소송대상이었던) 현재 동대문구와 성동구 대형마트는 기존 영업규제를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