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중소기업청이 두번째로 의무고발요청권을 사용했다.
중기청은 16일 LG전자와 ABC나노텍을 의무고발요청제에 따라 검찰에 고발해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중기청장이 하도급법 등 5개 법률을 위반한 기업을 중소기업의 피해 정도 등을 검토해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하는 것이다. 요청을 받으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LG전자는 29곳의 빌트인 가전제품 영업전문점에 441건의 납품계약(1300억원 상당)을 체결하면서 납품대금 연대보증을 요구하다 적발돼 지난 1월8일에 공정위로부터 19억원의 과징금 처벌을 받았다.
ABC나노텍은 201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휴대전화 근거리무선통신(NFC)용 안테나의 부품 제조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했다. 하지만 경영 여건 변화로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하면서 발주한 부품 13만개(6800만원 상당)의 주문을 뒤늦게 취소했다. 또 생산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해 공정위로부터 지연이자 지급과 함께 시정명령 처벌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 두 사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만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이에 중기청은 이들의 죄질이 무겁다고 보고 공정위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부당한 위탁취소나 하도급대금 행위,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과 같은 반사회적이고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고발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청이 의무고발요청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 1월 시행된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중기청은 앞서 지난 9월1일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준 SK C&C, 성동조선해양, 에스에프에이 등 3개사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했다.
중기청은 SK C&C와 성동조선해양, 에스에프에이가 각각 SI(시스템통합) 사업 분야, 조선업,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에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보다 많은 책임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고발을 요청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