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ICT)기업 및 유관단체와 함께 기업의 창의적 도전을 저해하는 비효율적인 ICT분야 법ㆍ제도를 발굴해 제3차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에 상정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3차 전략위에서는 규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ㆍ벤처 기업의 애로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 16건의 ICT 관련 법ㆍ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R&D) 성과를 확산하고 시장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R&D 연구성과 활용 활성화’, ‘R&D 참여 중소기업의 민간 현금부담금 면제’ 등의 법ㆍ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미래부는 올 한해 동안 총 3회에 걸친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및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 개최를 통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가로막는 법ㆍ제도 개선과제(52개)를 발굴했다.
이 가운데 총 14개 과제는 법ㆍ제도 개선을 완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미래부는 내년에 ICT 관련 기업ㆍ유관단체 등과 함께 ICT와 타산업간 융ㆍ복합을 저해하고 신산업ㆍ신시장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법ㆍ제도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수요자 중심의 법ㆍ제도 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업현장 방문 등을 통해 애로사항 및 규제개선 요구를 면밀히 청취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