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LG유플러스가 1일부터 요금 약정할인 반환금 제도를 폐지하면서 이동통신3사 모두 위약금 제도를 철폐했다.
LG유플러스는 12월부터 요금 약정할인 반환금 제도를 폐지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1일 이후 LG유플러스에 가입한 고객들은 약정기간 내 서비스를 해지하더라도 매월 제공받았던 요금할인에 대한 반환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약정기간 내 서비스 해지 시 단말기 지원 반환금과 약정할인 반환금을 내야 했다.
KT는 지난달 이통3사 중 가장 먼저 ‘올레 순액 요금제’를 출시, 위약금을 폐지했다. SK텔레콤도 이달 1일부터 요금 약정할인 반환금을 폐지하고, 위약이 발생할 경우 부과되는 요금 약정할인과 단말기 지원금에 따른 반환금을 단말 지원 반환금으로 일원화 했다.
다만 LG유플러스는 지난 10~11월에 가입한 고객에게는 변경된 위약금 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동일 조건에서 SK텔레콤은 소급, KT는 변경이 가능한 점과 대비, 비합리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위약금 제도 폐지는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에 따라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것인데 LG유플러스 고객 입장에선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