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와 대검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범죄수사 과학화를 통한 사회문제해결(범죄예방) 및 국민편익(안전) 증진을 위해 ‘첨단 법과학적 몽타주기술(수사단서) 발굴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법과학 기관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과학ㆍICT(미래부)를 기존 산업ㆍ사회(타 부처)에 접목해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7대 중점분야 중 재난안전SOC(비타민 S)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범죄예방과 사건 조기해결을 위해 미래부와 관련기관(대검, 국과수)이 협력해 바이오기반 법과학 원천기술개발사업의 공동 기획ㆍ활용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내 법과학 기술역량 제고와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2014년 ‘첨단 법과학적 수사단서 발굴’은 범죄현장의 증거물을 활용해 용의자의 나이, 외모, 습성, 행동 및 주거환경 등을 추정하는 첨단 분석기술 개발 사업이다.
연구팀(서울대 이숭덕 교수)은 무고한 용의자 배제 등 빠르고 효율적으로 과학수사를 가능케 해 초기에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첨단 범인 추정 및 범죄현장 재구성 모델’을 개발한다.
개별 사건에 동 모델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법과학 기관과 일선 수사기관 등이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성해 사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법적 윤리적 기반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미래부와 대검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업무협약에 따라 과학수사에 관한 정보와 성과를 공유하고, 중요사건에 대해 감정·감식 및 공동연구 기획·활용을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
미래부가 개발하는 수요자 중심의 기술은 수요기관인 대검찰청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현장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향후 마약ㆍ독극물, ‘바이오기반 디지털포렌식’ 등의분야로 확대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향후 법과학 과학수사 분야의 국제적인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해 범죄를 조기에 해결하고 미제 사건을 줄이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범죄예방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