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10시쯤 3세 A군이 거실 바닥에 쏟아진 물을 밟고 넘어지면서 턱을 심하게 다쳐 119를 통해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음주 수술한 의사 B씨는 당시 뼈가 보일 정도로 심하게 부상 당한 A군을 진료하고 봉합수술을 집도해 논란을 빚고 있다.
병원 측은 음주 수술한 의사 B씨에 대해 파면 조치했으나 경찰 관계자는 "의료법에 음주 수술에 관련 처벌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측에서 음주 수술한 의사에 대해 자격 정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음주 수술한 의사에 대해 "품위 손상에 해당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여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