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양진영 기자] B.A.P의 멤버 전원이 TS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소속사 측이 '노예 계약' 의혹을 강력 부인했다.
TS엔터테인먼트는 27일 오후 보도된 B.A.P의 '전속 계약 무효 확인' 소송과 관련해 제기된 '불공정 계약'과 '부당한 대우'는 일절 없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이날 TS 측은 "그동안 당사 소속 아티스트인 B.A.P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매진해 왔다. 그리고 B.A.P는 지난 10월 28일, 공식 채널을 통해 밝힌 바 대로 상호간 배려와 신뢰 속에, 아티스트 보호를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여 모든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며 휴식을 취하던 중이었다"고 최근의 일들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은 "최근 아티스트의 동의 하에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하고 있던 가운데 갑작스럽게 제기된 소송을 기사로 접하게 됐다"면서 "소 제기 소식을 접하고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 확인 중에 있는 상황"이라고 현재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일부 보도를 통하여 전해진 소송의 논점인 ‘불공정 계약 조항’이나 ‘노예 계약’의 요소는 일절 존재하지 않으며, 아티스트에 일방적으로 부당한 처우 또한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항간의 의혹을 부인했다.
끝으로 TS는 "당사는 해당 소송 건과 현재 상황에 대하여 조속히 확인을 마치고 공식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알렸다.
앞서 B.A.P는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26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멤버 6인 전원이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멤버들이 소 제기를 통해 계약 내용의 불공정성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지며 '노예 계약' 의혹이 제기됐다.
[뉴스핌 Newspim] 양진영 기자 (jyy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