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신세계건설은 삼성세무서로부터 97억53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26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34.9%의 규모다.
회사 측은 “시행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부과받은 것”이라며 “당사는 납부의무 없음을 적극 소명해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절차를 통해 취소처분청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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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자기자본 대비 34.9%의 규모다.
회사 측은 “시행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부과받은 것”이라며 “당사는 납부의무 없음을 적극 소명해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절차를 통해 취소처분청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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