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영안실에서 깨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당시 그의 상황에 이목이 집중됐다.
20일 부산 경찰에 따르면 60대 남성 변 씨는 지난 18일오후 1시45분 쯤 부산 사하구 과정동 자택 방안에 쓰러져 있었다. 이를 발견한 이웃이 신고를 해 변 씨를 인근 대학 병원 응급실에 긴급 후송할 수 있었다.
당시 출동한 119 구조대는 변 씨의 상태가 심각하게 좋지 않아 구급차로 이동하는 도중 변 씨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심폐소생술까지 받았지만 변 씨의 맥박은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병원에 도착한 지 40여 분만에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에 변씨의 시신은 영안실로 옮겨졌고 영안실 냉동고 앞에서 경찰이 시신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변 씨가 숨을 쉬기 시작했다.
이에 경찰을 곧장 연락을 하고 응급실로 변 씨를 옮겨 치료를 받게 했다. 현재 변 씨는 맥박과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왔으나 의식은 없는 상태다.
경찰은 변 씨에게 사망판정을 내린 병원 응급실 의사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병원의 한 관계자는 당시 변 씨의 상태에 대해 "병원에 도착해서 15분 동안 심정지 상태인 걸 확인하고 사후 강직 상태였다. 몸이 굳은 상태에 체온은 30도 미만으로 내려갔다"고 설명했다.
사망 판정 60대 남성 소식에 네티즌은 "사망 판정 60대 남성 현실에서 가능한 일이야?" "사망 판정 60대 남성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