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금융감독원은 14일 라살자산운용에 6개월 이상 인가(등록)업무 미영위 혐의로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라살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2013년 8월 29일 이후부터 올해 5월 18일까지 약 9개월이 경과하는 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인가받은 부동산집합투자업을 하지 않았다.
또한 약 9개월 이상 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투자자문업 업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기관 경고와 함께 임원 2명에 대해 주의적 경고 조치를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