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메프 '블랙 프라이데이' 상표권 등록 논란
[뉴스핌=황수정 인턴기자] 위메프가 '블랙 프라이데이' 상표권을 등록해 논란이 일고 있다.
'블랙 프라이데이'는 11월 마지막 주에 있는 추수감사절 다음날인 금요일을 지칭하는 말로, 미국에서 연중 최대 규모의 쇼핑이 이뤄지는 기간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해외 직구가 활성화되면서 저렴한 가격에 쇼핑을 즐기기 위해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위메프는 '블랙프라이데이'와 '블랙프라이스' '블랙프라이스데이' 등 4건의 상표권 등록을 마쳤고, 1건의 상표를 출원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지나친 상술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블랙 프라이데이'를 일반 명사로써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을 가능하지만 '블랙 프라이데이' 등의 단어를 상표명에 조합해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현재 위메프 측은 경쟁사의 영업을 제한하려는 악의적 의도는 없으며, 방어적 차원에서 진행한 상표권 등록이라고 해명했다.
위메프 측은 "위메프박스가 하고 있는 해외직구 배송 서비스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상표권을 등록했을 뿐"이라며 "다른 업체가 블랙 프라이데이 마케팅을 펼치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은 전혀 아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인턴기자(hsj12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