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7일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률안은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한다.
안행위는 이 법안이 공포 직후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 처리했다.
앞서 지난 6일 개정안 의결이 예고되어있었지만 법 시행일이 쟁점으로 떠오르며 파생을 빚다 이날 쟁점이 됐던 부분을 보완, 개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했다.
법안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