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고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투표제와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순석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일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주주총회 발전 방안'을 주제로 한 2014 CGS 국제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기업이 회사의 편의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2015년부터 섀도보팅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업들이 전자투표제와 전자위임장권유제도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선택해 운영함으로써 모든 주주를 상대로 주총마다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전자투표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주 의견이 가감없이 그대로 주주총회에 반영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교수는 전자투표제는 주주 자신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타인의 의사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주주 의견이 그대로 반영된다는 점에서 전자위임장 권유제보다 바람직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기업들은 전자투표제의 경우 투표참여자와 투표 방향을 사전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기했다. 즉 기업이 전자투표제의 경우 회사가 원하는 방향과 상관없는 투표 결과를 우려한다는 것.
이에 김순석 교수는 전자투표 채택에 대한 인센티브제 마련, 전자투표 단계적 의무화 등 전자투표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김 교수는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주주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는 대리인이 주주 의사를 반영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리인이 주주 의사에 반해 의결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발행회사나 그 임원이 주주평등 원칙상 모든 주주를 상대로 위임장을 권유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해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
김 교수는 "전자위임장 권유제는 대리인이 주주 의사에 반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아울러 현재도 발행회사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대주주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대주주들만을 대상으로 위임장을 권유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모든 주주를 상대로 위임장을 권유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 패널로 참여한 이현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주주총회 의결권 활성화를 위해 전자투표제가 필요하다"며 "주주총회 날짜가 겹치지 않도록 하루에 주주총회를 할 수 있는 기업수를 100개 등으로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패널토론 사회자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전자투표제와 전자위임장 권유제 등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준영 기자 (jlove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