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국세청으로부터 358억원의 세금을 추징받게 된 현대엘리베이터가 과세 처분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현대엘리베이터는 5일,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대해 "우리의 파생상품 계약 및 그 비용과 관련된 세무처리는 법적인 관점에서 문제될 소지가 크지 않다"며 "그를 뒷받침하는 외부전문가의 평가 및 예규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해서 발생한 비용은, 현대상선에 대한 경영권을 유지하고 투자이익을 획득하며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출한 금원"이라며
"세법 상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익관련성)을 모두 충족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파생상품 계약과 관련된 오해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7월 말부터 시작한 현대엘리베이터 세무조사를 이달 초 끝내고 지난 4일 358억원 규모의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문제는 358억원 가운데 340억원 가량이 현대엘리베이터가 국내외 투자자들과 맺은 파생상품 계약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세금이라는 것.
현대엘리베이터는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유지하는 것은 회사에 이익이 되는 결과이기에 파생상품 거래는 경영진이 회사에 대한 성실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현대상선 주식은 현대엘리베이터 총 자산의 약 40%를 차지하는 최대 핵심자산으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연구팀이 평가한 현대상선 경영권의 가치는 최대 2조원에 달한다"며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이 아무런 노력 없이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포기했다면, 경영진들이 오히려 회사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한편 업무상 배임의 죄로 처벌받았을 것이라고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설명했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NH농협증권 등과 체결한 파생상품 계약은 자금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현대상선 주식을 직접 취득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향유하게 되는 정형적인 것"이라며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고민한 끝에 선택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었다"고 전했다.
또한,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현대엘리베이터가 2008년 약 547억원의 투자수익을 실현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했다는 점에서 볼 수 있듯이, 위 파생상품 거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합리성도 갖춘 방안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현대엘리베이터는 이와 같은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과세된다면, 회사 경영 상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만약 위와 같은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지주회사의 자회사 경영권 유지비용 등도 모두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게 돼 지주회사 제도 자체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며 "기업집단이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회사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