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편성채널 MBN의 광고 판매를 대행할 사업자로 가칭 ‘엠비엔미디어렙’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결과는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허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심사항목별로 100점 만점 기준에 60점 이상을 얻어 적격 판정을 받았다. 허가 유효기간은 3년이다.
방통위는 엠비엔미디어렙에 대해 지난 2월 허가를 받은 제이미디어렙(JTBC), 미디어렙에이(채널A), 조선미디어렙(TV조선) 등 3사와 마찬가지로 ▲방송광고 판매의 공정거래질서 이행을 위한 실행계획 마련 ▲방송사의 부당 간섭 방지를 위한 이행계획 마련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판매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등 허가조건을 달았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