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31일 겸직과 영리업무 행위를 하는 여야 의원 86명 가운데 43명에 대해 겸직·영리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이날 국회 의장실에 따르면 정 의장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겸직 불가를 통보 받은 의원들은 앞으로 3개월 내 겸직하던 업무를 그만둬야 하고, 영리업무의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물러나야 한다.
대학에서 비전임 교수직을 맡고 있는 6명의 경우에는 현재 학기에서 진행중인 강의까지 허용된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올해 3차례에 걸쳐 겸직및 영리업무 의심 사례와 의원을 추려서 사전에 사직을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자문위로부터 사전 통보를 받고 모두 20명의 여야 의원이 겸직에서 자진해 물러났다. 성완종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