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건살구 등 건조과일에 갈변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아황산염은 일일섭취 허용량 이내로만 섭취하면 안전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망고, 건살구 등 건조 과일의 갈변방지, 포도주의 산화 방지 등을 위해 사용되는아황산염에 대한 '알기 쉬운 아황산염에 대한 Q&A'를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아황산염은 아황산(Sulfurous acid)의 나트륨이나 칼륨염 형태로서 식품 제조·가공 시에 표백제, 보존료, 산화방지제 목적으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메타중아황산칼륨, 무수아황산, 산성아황산나트륨 등 6품목이 지정됐으며, CODEX, EU,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현재 식품첨가물로 지정돼 사용되고 있다.
아황산염은 체내에서 빠르게 대사돼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일일섭취허용량(ADI)인 0.7mg/kg 체중/일 이내로만 섭취하면 안전하다고 국제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평가했다.
다만, 천식환자나 일부 아황산염 민감한 사람은 아황산염 함유 식품 섭취 시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 제품의 표시사항으로 아황산염의 함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표백제 또는 산화방지제로 아황산염을 사용한 가공식품의 포장지에는 원재료명 및 함량에 아황산염의 명칭과 그 용도인 표백제 또는 산화방지제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