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김지나 기자]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 명단 발표를 앞둔 가운데 지정 취소 대상에 오른 자사고 8곳 가운데 6개 학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중앙고 등 5개 자사고는 30일 교장단 회의를 열어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또 이대부고는 이들과 별도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 자사고는 서울교육청이 지정취소를 확정해 발표할 경우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고 행정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29일 우신고를 제외한 7개 자사고가 제출한 운영 개선계획서를 토대로 '개선 의지'를 평가해 2년간 지정취소를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31일 오후 3시 지정취소 자사고를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