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윤지혜 기자]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사를 제외한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체 감사 및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해 주기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또한 2016년 이후에는 평가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최근 여전사에서 고객정보유출, 대주주 부당지원 등 대형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지난 6월 여신금융협회 및 13개 여전사와 공동으로 감사업무 평가모형을 구축한 바 있다. 이에 신용카드사는 지난 3월 이후 '내부감사협의제도'를 활용해 분기마다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연말 이후부터 비(非)카드 여전사에 대해서도 반기별로 평가를 실시해 하위등급을 받은 여전사를 밀착감시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형의 평가영역은 내부통제환경, 내부통제활동 및 이로 인한 내부통제효과의 3개 영역, 전체 22개 평가항목으로 이뤄지며, 평가결과는 5개 등급으로 구성돼있다.
여전사가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정관으로 임기가 보장된 상근감사를 임명하거나, 준법감시인을 일정 직위 이상으로 임명하는 등 통제환경을 적정 수준으로 조성해야 한다.
또한 검사결과 기관경고, 임원면직 등 중징계가 확정되거나 금융사고 및 소비자민원이 빈번히 일어나고 금융 사고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경우 '통제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성목 금감원 여신전문검사실장은 "감사업무 평가모형을 구축함에 따라 내부통제가 취약한 여전사에 검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검사업무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