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이나영 인턴기자]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 '필로티' 공간을 교육이나 휴게시설 등 주민공동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입주자의 불편 해소와 주택건설•관리 부문의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방치돼 있는 아파트 필로티 공간을 교육•휴게시설, 도서•독서실, 회의실 같은 주민공동시설로 쓸 수 있게 된다
다만 아파트 필로티 공간을 주민 공동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해당 자치단체장의 통행이나 소음, 안전 등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사용 시설 면적은 전체 필로티 바닥 면적의 30%를 넘지 말아야 한다.
한편, 지금까지는 방치된 아파트 필로티 공간을 입주민이 필요로 하는 주민공동시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없었다.
[뉴스핌 Newspim] 이나영 인턴기자(lny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