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지난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받은 보험금을 공단 정상화 이후에도 반납하지 않고있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현지 생산시설 반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보험금 미반납 업체 18곳에 대해 현지 생산 기계·기구의 무단 반출을 금지한다고 최근 통보했다.
지난해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 당시 입주기업들은 남북경협기금에서 조성된 경협보험금을 받으면서 대신 공장 생산 시설 등 자산의 처분 권리(대위권)를 넘겼다.
당시 입주기업 59개사가 경협보험금 1761억 원을 받았지만, 아직 18개사가 경영난 등을 이유로 460억원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