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황병하 부장판사)는 24일 서울시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사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계열사의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가 회사에 손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줘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며 "아들에게 빌려준 돈은 경영상 목적이 아닌 개인적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항소심에서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주장했던 부분도 유죄로 판단했다. 개인적인 자금 조달을 위해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31억9000만 원 상당을 발행한 부분이다.
재판부는 "거대 기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져 지배주주에게 요구되는 책임이 큰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행태는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나 아들이 약속어음과 대여금 채무를 모두 갚아 손해발생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박 회장은 2009년 6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금호산업 보유주식 262만주를 매각해 100억원대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