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 양재동에 복합유통센터를 개발하는 '파이시티' 개발사업의 파산에 따른 후폭풍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사인 파이시티와 파이랜드의 파산으로 투자금을 날리게 된 투자자들이 소송에 대거 나설 것으로 예상돼서다. 또 사업 재개방안을 놓고 투자자와 대주단간 힘겨루기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파이시티와 파이랜드가 보유한 재산은 약 40억원이다. 파산에 따라 이들 시행사가 보유한 재산은 채권자들에게 분배될 예정이다. 하지만 파이시티의 채권액은 약 1조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우선순위가 낮은 채권자들은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채권자들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소송 당사자인 파이시티가 이미 파산한 만큼 이들의 투자액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점쳐진다.
사업 재개방안도 관심꺼리다. 일단 대주단은 채권 회수를 위해 파이시티 부지를 매각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 대주단 관계자는 "새로운 시행사와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사업부지 매각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며 "사업부지(9만6000㎡)보다 작은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7만9000㎡)가 최근 10조원대에 팔려 부지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말했다. 지난해 추진됐던 파이시티 사업부지 공매가격은 4500억원이었다.
새로운 사업자는 아직 윤곽이 나오지 않고 있다. 시행을 맡을 경우 파이시티, 파이랜드에 투자금을 날린 채권자들이 소송을 벌일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파이시티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게 건설업계의 이야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밖에 파이시티와 시공권을 놓고 소송 중인 포스코건설도 소송 당사자가 없어진 상태다. 포스코건설은 파이시티를 상대로 시공권 존재 확인 소송을 하고 있다.
파이시티 프로젝트는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에 2조4000억원을 투입해 물류시설과 쇼핑몰 등을 짓는 사업이다. 지난 2006년 개발이 시작됐다. 하지만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시작된데다 서울시가 건축인허가와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하면서 사업이 좌초됐다.
서울 중앙지법 파산부는 "파이시티·파이랜드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현저히 초과하고 있고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건축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인수합병(M&A)까지 최종 무산된 점을 감안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