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새누리당 문대성 의원이 논문 표절로 인한 박사 학위 취소 무효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2민사부(김대성 부장판사)는 문 의원이 지난 3월 국민대를 상대로 박사학위 수여 취소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낸 민사 소송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문 의원은 명지대 대학원 체육학과 전공 학생 김모씨의 논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승인을 받았고 논문 작성 시기가 같아 인용 표시를 할 이유가 없어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표절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문 의원이 김모씨 논문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아무런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행위는 김씨의 승인여부와 상관없이 표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문 의원은 '12주간 PNE 운동이 태권도 선수들의 유연성 및 등속성 각근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제출해 2007년 8월 국민대 대학원으로부터 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2012년 3월 국회의원 선거 출마 당시 표절 의혹이 일자 국민대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쳐 같은 해 11월 표절 판정을 내렸다.
이에 문 의원은 같은해 12월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문 의원의 박사학위는 올해 3월 취소됐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