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의 주식거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식거래전 사전승인 절차와 매매수익률 신고 의무를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의원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금감원 직원들은 공시 내용 등 내부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상장폐지 가능성 등 부실우려 가능성도 사전에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주식보유나 거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의 경우 미국·영국 등 금융선진국과 달리 주식거래 전 사전승인절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임직원의 주식투자에 대해 사전승인 및 투자수익률 신고 제도 도입 등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식을 보유한 금융감독원 직원이 414명으로 전체 직원(1837명)의 23%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10년 359명 대비 12.3% 증가한 규모다.
주식소유 총액은 3월말 기준 114억 원으로 1인 평균 2750만 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2급 이상 고위 직원 89명은 평균 4360만 원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 거래금액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122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1회당 거래금액은 992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금융감독원 직원들은 업무시간중에 주식거래가 금지돼 있다"며 "금융투자상품 거래 한도는 직전년도 근로소득의 50% 이내로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 직원들의 주식보유는 사전에 기업들에 대한 경영환경·미공개정보·공시정보 등을 어렵지 않게 확인 할 수 있다"며 "향후 투자손실 가능성 등도 미리 살펴볼 수 있는 감독기관의 직원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정부는) 금감원 뿐 만 아니라 금융위원회·거래소·예탁결제원 등 금융당국 임직원들의 주식거래와 관련해 거래전 사전승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거래내역 신고 시 매매수익률 신고를 함께 하도록 내부통제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자본시장법 등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